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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SPC 장애어린이 정형신발 및 인솔,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에서 SPC의 지원으로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만18세 이하: ~2006년 1월 1일생까지)에게 의료비,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 사업을 하오니 첨부파일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실 학부모님께서는 점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교육복지 담당교사 양미선(740-3716)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신청기한: ~6월 10일⊙ 제출 서류*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람.*① 지원신청서 1부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③ 치료항목에 대한 의사소견서(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내용 기재 필수)④ 아동의 장애상태 및 질환으로 치료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사진 2장(jpg로 별도제출 요망)⑤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⑥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한부모일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⑦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받지않음 /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직장근로자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3)–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3)–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형신발 및 인솔 지원 사업>신청기한: ~6월 13일■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람.*① 신청서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③ 의사소견서(*정형신발 및 인솔에 대한 필요성 기재 必)④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지원대상자 외 가족 중 장애가 있으면 관련서류 제출요망.⑤ 신청물품 견적서 1부⑥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 가구 단위 소득 확인서류 제출바람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직장근로자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1년)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1년)– 수급자/차상위 증명서⑦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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