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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활동

1. 목표

  •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로 인한 결함 보완 및 개선을 도모하고, 생활 적응능력 향상과 2차 장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의 자녀양육경비를 경감하고, 학생의 장애 유형 및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한 치료지원 제공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 

2. 기본방침

  • 1) 치료지원은 교육청 소속 언어치료사가 순회하는 교내 치료지원과 개별 치료지원의 형태로 운영한다.  개별 치료지원의 경우, 재활치료 지원(제주희망나눔카드)과 병의원 치료지원(정서안정 치료 포함)의 형태로 운영하며, 모든 치료지원은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를 거쳐 선정된다.
  • 2) 재활치료 지원(제주희망나눔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지정된 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발달 재활 서비스와 치료영역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매월 16만원까지 치료 회기마다 결재하여야 하고, 해당 월이 지나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치료 영역이나 기관의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변경하여야 한다.
  • 3)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물리, 작업, 언어, 청능훈련)은 매월 실제 사용한 치료영수증을 제출하여 1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정서안정 치료의 경우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중점실천내용

중점실천내용 상세안내
사업명 목표량 대상 실천시기 예 산(천원) 담 당
1/4 2/4 3/4 4/4
개인별 치료지원 신청 및 운영관리월1회 해당 학생 별도예산치료지원
중증장애학생 보조기기 수리 및 유지보수 연중 해당 학생 비예산치료지원
교내 치료지원실 운영 지원 연중 해당 학생 4,000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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